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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by 진이기록 2023. 10. 19.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모두 충족해야 지급)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도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       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청구시점: 재취업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역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요약]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한 직장)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달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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