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4년 부터 지급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직업, 취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밑에 링크 함께 안내 드립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바로 직전일 지급)
부모급여 자격조건
➀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하는 영아. 중복안됨.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➁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영유아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녀.
➂아동의 보육형태에 따라 변경신청이 요구 됨.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급여로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길 기대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동과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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