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모두 충족해야 지급)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도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