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인정에 관하여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인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 실업급여 관련 서식은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고용센터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서식자료실
■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못했어요? 착오날짜변경은 전체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실업인정 신청 가능
(주의) 착오,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단 1회(한번)만 가능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개월 내 재취업신고 후 취업 전날까지 수급
취업한 날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신청서'와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수급. 팩스 제출 후 반드시 창구 담당자와 통화
■ 수급기간(만료일)이 남았는데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퇴사)이 된 경우? 7일 내 재실업신고
퇴사한 날로부터 반드시 7일 내에 담당창구로 방문(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하여 재 실업 신고하면, 퇴 사일 이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7일 도과 신고 한 경우, 도과 된 기간 지급 불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인터넷 또는 방문)이 언제인가요? 취업희망카드 지정일, 안내문자 등 참조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확인(그 이후 날짜는 4차시에 안내)
*지정일 1-3일 전에 실업인정일 안내 문자 자동발송 내용 참고
■ 실업인정 인터넷(온라인) 전송일인데, 전송이나 파일 첨부가 안 된다? ☎1577-7114 전산팀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전산팀(☎1577-7114, 바로 3번 누름: 실업인정 관련)에 전화하여 도움 요청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알아보려면? 취업희망카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보다 다양한 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희망카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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