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2. 조건
3. 받을 수 있는 금액
4. 신청방법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져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건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직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월-금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재취업 의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 촉진이기 때문에
재취업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조건을 충족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회사가 이사를 하거나 발령 등으로 인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상의 문제가 1년 이내 2번 이상 발생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처음 채용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의 2가지 사유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퇴직 권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받을 수 있는 금액
[지급금액 기준, 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 기준은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근로일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 최저시급 8시간의 80%입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61.568원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그러므로 50세 미만
3-5년 근무한 후 2023년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최소 1.108만원, 최대 1.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급여는 한달에 한번씩 나뉘어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신 후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주는데요.
인터넷 신청 또는 센터 출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점
기억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의사항
국번 없이 ☎1577-7114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모바일
Play 스토어 / 앱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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