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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인정에 관하여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실업인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 실업급여 관련 서식은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고용센터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서식자료실 ■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못했어요? 착오날짜변경은 전체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실업인정 신청 가능 (주의) 착오,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단 1회(한번)만 가능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개월 내 재취업신고 후 취업 전날까지 수급 취업한 날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실업.. 2023. 10. 19.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모두 충족해야 지급)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도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2023. 10. 19.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2. 조건 3. 받을 수 있는 금액 4. 신청방법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져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건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직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월-금 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재취업 의지가 있는 상태여야.. 2023. 10. 19.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안양시에서 10월부터 안양시 어르신들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안양시 거주 어르신 (1953년 10월 4일 이전 출생자) *10월 5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기존 교통카드(G-PASS카드)를 가지고 관내 농협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분기 당 4만원(연 16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계좌로 사용금액이 입금됩니다. 버스를 이용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1분기(1월-3월) 입금일: 4월 30일경 2분기(4월-6월) 입금일: 7월 30일경 3분기(7월-9월) 입금일: 10월 31일경 4분기(10월-12월) 입금일: 다음 해 1월 31일경 지원내용 안양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 요금지원 (시외*공항버스 제외) 사용.. 2023. 10. 18.